월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,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 안내를 따라 쉽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.
현금영수증이란?
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매월 납부한 월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며, 연말정산 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- 전입신고 완료자
-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가능
신청 방법 (홈택스/손택스)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[현금영수증] 메뉴 선택 → [지출증빙용] 선택
- 임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일부 입력
-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금액 입력 후 신청
※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집주인 정보 입력은 어떻게?
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으로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 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도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.
신청 처리 기간 및 확인 방법
- 처리 기간: 약 2주 이내
- 조회 방법: 홈택스 → [현금영수증 사용 내역]에서 확인 가능
- 정상 처리 시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
주의사항
- 카드납부는 자동 등록되지 않음 → 별도 현금영수증 신청 필요
-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전입 주소가 달라선 안됨
- 전입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, 신청 반려될 수 있음
월세 현금영수증 꿀팁
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등록됩니다. 연말정산 전에는 신청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명세서 출력은 공제 증빙서류로 활용되므로 꼭 저장해두세요.
마무리하며
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. 연간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